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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한나라당과 윤여준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설 전 의원은 한나라당에 8천만 원을 윤 전 의원에게 2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설 전 의원은 기자회견 발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정치적 이유로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했으므로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02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최규선씨가 2001년 12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측근 윤여준 의원에게 '이 총재의 방미활동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2억 5천만 원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설 전 의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