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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재산이 법원 판결로 증여자에게 되돌아갔다면 당초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B 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고, 2015년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넘겨받았다며 A 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한 지방국세청이 B 씨의 체납 세금 징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B씨가 A 씨에게 재산을 넘긴 것을 사해 행위로 보고 사해 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승소해 A 씨는 주식을 다시 B 씨에게 돌려줬습니다.

사해 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법률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에 A 씨는 주식이 다시 B 씨에게 되돌아갔으므로 당초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는데도 A 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 가치의 증가 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돼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귄익위는 증여세가 성립하려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했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변경하라고 의견표명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