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후보에 3천원 요구 유권자 법정구속 _온라인 포커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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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에 출마한 구의원 후보측에 택시비 3천원을 요구한 유권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서울 노원구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38살 김 모 후보의 사무실에 찾아가 택시비 명목으로 3천원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월계동 41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을 재판부가 법정구속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해 6월 노원구 구의원 선거에서 김 모씨로부터 5만원을 받아 김씨의 당선이 무효로 된 일이 있는 데도 지난해 11월 재선거에서 또다시 후보자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액수에 관계없이 부정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최근 검찰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