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마약 밀수 ‘아이리스’ 징역 7년 확정_틱택토로 승리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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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와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6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에서 국내 송환을 위해 미결구금된 일수를 원심 형에 산입해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아이리스’란 대화명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쓰면서 국내로부터 주문을 받아 모두 14차례 국제우편 등으로 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천3백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금융계좌와 인터넷 주소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한 뒤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2016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추징금 6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밀수입한 마약류의 상당 부분이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며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