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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도 사기를 당했다면 중개업자에게도 70%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한모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2억 8천 4백여만 원을 한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주거지ㆍ근무지에 연락해 점검하는 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 씨 역시 계약 당사자로서 등기권리증을 요구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어 중개업자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올해 초 서울 모 아파트 소유자인 안모 씨를 사칭한 여성으로부터 집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아파트를 방문한 뒤 매물로 등록했습니다. 원고 한 씨는 김 씨가 올린 정보를 믿고 찾아와 계약금과 중도금 4억 여원을 보냈다가 이 여성이 곧바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사라져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