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체납정보 요구 가능”…정부 ‘깡통전세 대책’ 입법예고_무료 플레이 본드 비디오 빙고_krvip

“집주인에게 체납정보 요구 가능”…정부 ‘깡통전세 대책’ 입법예고_베토 선수 포르투갈_krvip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따라,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제공에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원룸이나 상가주택에서 뒷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경매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관련 사실을 미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체납정보 확인권’도 새로 만들어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 대해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제시를 요구받은 이후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우선 변제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1500만 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도 500만 원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 세종·용인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됐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보강됐는데, 임차인이 전입 신고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과 이를 어기면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또 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해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관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유도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세입자의 안정적 보증금 회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