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_지연 포커 정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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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심리로 오늘(5일) 열린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같은 해 6~7월 당시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 지휘부를 통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2심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연구위원은 2주 동안 5번에 걸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문제 삼으며 연락했다”며 “안양지청 소속 검사 여러 명이 모두 연락 취지를 오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의 명시적인 수사중단 지시는 없었고 안양지청 관계자들이 연락 취지를 잘못 받아들여 수사를 불발시켰다는 1심 판단에 반박하는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이 있던 자리에 어느 누가 있었다고 해도 저희는 똑같이 수사해 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며 “이 재판은 향후 검찰 상급 기관의 정상적인 지휘 확립을 위한 선례가 될 사건으로, 1심과 같이 비정상적인 결론이 나오면 비슷한 범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자연인으로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개입할 이유도 없다”며 “제 수사 경험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단독 기소됐는데, 윤대진 전 검사장 등은 현재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검찰이 너무 급하게 나 한 사람만 콕 짚어 선택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