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타 이후 시·종점 변경된 노선, 24개 중 14개”…상세 노선도 공개_지난 경기에서 바스코가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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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안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예타 이후 시점과 종점이 바뀐 14개 고속도로 사업의 상세 노선도를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부터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중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24개로 이 중 14개 사업은 시점 또는 종점 위치가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은 목포-광양, 부산외곽순환, 중주-제천, 광주-완도, 함양-울산, 당진-천안, 상주-영덕, 포항-영덕, 김포-파주-양주, 양평-이천, 새만금-전주,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 계양-강화 등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2011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김포∼파주∼양주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주거 지역 등을 피해기 위해 종점이 5km 정도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노선이 변경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01년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목포~광양 고속도로 사업 역시,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 시점은 18km, 종점은 8km 변경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주민 의견수렴, 기술검토 및 지반조사 등 보다 구체적인 조사·검토 결과에 따라 노선 변경이 흔히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선 변경 절차는 환경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보다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수요가 30% 이상 감소되면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절차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국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