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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올림픽대교에 조형물을 설치하려던 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 3명이 숨졌던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도 손해배상 문제로 서울시와 육군이 다투고 있습니다만 감사원 결과 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계약에 허점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올림픽대교 상공에서 조형물을 설치하던 군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육군은 2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서울시는 행정지원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할 근거가 없다며 6개월이 넘도록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시가 군 헬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육군측과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에 대해 전혀 협의하지 않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처리해 손해배상 책임 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형물 설치를 맡기로 처음에 계약했던 업자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채 군 헬기를 요청한 것은 행정지원 요청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5월 24일에 5월 28일 작업하겠다고 연락받아 계약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기자: 또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조형물 운반 설치에 대한 기술이나 장비 경험도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점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 올림픽대교 조형물은 미술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부가가치세 8700만원을 공사금액에 포함시켜 잘못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