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 와중에 올해 주택거래 10건 중 1건은 ‘증여’_행운의 스포츠 로켓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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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올해 들어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 6천972건 중 증여는 7만 3천5건으로 전체의 9%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증여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10월 누적 기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 건 중 8.5%(13만 7천248건), 2020년에는 전체 거래량 202만여 건 중 7.5%(15만 2천427건)가 증여였습니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올해 1~10월 1만 613건을 기록해 전체 거래의 12.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노원구에서 증여 비중이 27.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종로구(21.4%), 용산구(19.6%), 서대문구(17.9), 중구(16.1%) 순이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대전(9.9%)이 뒤를 이었습니다.

증여 비중이 늘어난 데는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지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서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 매도하면 증여자 취득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지만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