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PC방·노래방 등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직원 간 좌석 1m 이상”_카지노 세무서 캠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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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 지침을 내놨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2일) 브리핑에서 "콜센터·노래방·PC방·스포츠센터·종교시설·클럽·어학 학원 등이 그러한 예(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이며, 콜센터 업체의 집단감염과 함께 수도권에서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방안으로 사고수습본부는 각 사업장이 팀장급 이상의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코로나19 유증상 직원 모니터링과 신고 접수, 사업장 내 위생 물품 비치 파악 등을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업장 내에 손 세정제 비치와 소독 강화, 공기정화를 통한 주기적인 환기 실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콜센터처럼 직원 간 좌석 간격이 가까울 경우, 가급적 1m 이상으로 간격을 확대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 휴게실이나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하며, 특히 휴게실 등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먹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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