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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는 제도가 시행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업체당 천만원까지 추가 특례 보증이 이뤄집니다. 청와대는 오늘 사회적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말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한 채무 불이행자가 신청할 경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연금 납부액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260만명 가운데 대출 금액으로 빚을 전부 갚을 수 있는 29만명이 적용 대상이며 연체이자는 전액, 상각 채권은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는 전체 빚의 33.4%만 갚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제도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대출과정에서의 국민연금 운용 손실도 향후 5년간 최대 420억원으로 계산돼 연금 제도를 손상하지 않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천만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1인당 64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범위의 제한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또 농협에서 올해부터 5년동안 중고 농기계를 회수한 뒤 재임대를 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연리 3퍼센트의 특별융자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