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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6살 안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종일반 보육교사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허위로 등록해 구청으로부터 8백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