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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공사에 걸맞는 비용을 받자는 취지의 ‘제값받기’운동을 벌입니다. 건설단체총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각종 공공공사 입찰 등에서 정당한 공사비를 받기 위한 제도 개선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계의 제값받기 운동에는 건설단가 현실화와 예비비 편성 정착, 발주자 불공정 행위 금지, 공사비 지급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와 함께 건설업계가 각종 공사에서 성실히 시공하고 결과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건설헌장 초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