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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옻나무의 식품원료 규제와 관련해 한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옥천군은 10일 옥천읍 동안리 소재 식품제조업소인 오향이 제기한 '원료사용 불가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옻나무 줄기 이외에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령이나 고시된 규정이 명확지 않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해 6월 이 업체가 만든 4종류의 제품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옻 잎, 옻 뿌리, 옻 씨앗이 들어갔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단의 지적에 따라 긴급회수를 명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품목허가 등을 위해 마련해놓은 '식품 원재료 검색 데이터베이스'에는 옻나무 줄기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