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해야”…대법, 7년 만에 확정 판결_기하학적 도형 빙고 유아 교육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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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내려진 확정판결인데 통신비 인하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절당한 참여연대가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내려진 확정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고, 국민 전체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 2심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과 영업통계 자료 등입니다.

2, 3 세대 통신서비스 기간 자료 일부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4세대 LTE 통신 요금 원가 자료도 공개하라고 청구할 방침입니다.

원가 자료가 공개되면 통신가격 인하 논의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