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공청회…뜨거운 설전 _아직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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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에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가 문제를 놓고 그 동안 사사건건 맞부딪쳐온 검경이 어제 공청회장에서 또다시 강하게 부딪쳤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김종빈(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은 오로지 국민의 인권보장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수사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을... ⊙허준영(경찰청장): 합리적인 수사제도를 만들라는 것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뇌부가 인삿말로 포문을 열자 곧이어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집니다. 핵심은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고 경찰은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먼저 경찰은 범죄사건의 90% 이상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을 동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학배(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 경찰의 검사의 복종의무 등으로 검찰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 것이 경찰의 현실입니다. ⊙기자: 이에 맞서 검찰은 경찰 수사권이 독립되면 통제가 어려워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회재(대검찰청 수사정책기획단장): 수사와 채증이라는 독자적인 형사사법권한까지 부여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통제불능의 초권력이 탄생하게 됩니다. ⊙기자: 수사현실에 맞는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 국(서울대 법대 교수):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마는 그렇지만 그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중요범죄의 하나에 집중해서 행사돼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그러나 수사지휘권 폐지는 국민주권을 담보로 한 실험이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해져 수사권 조정문제가 쉽게 결말이 날 수 없음을 예상케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는 오는 18일 최종 회의를 열어 합의문이 도출되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