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획부동산 피해’ 대처 요령 제시_인텔리포커는 믿을만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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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기획부동산 사기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이런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부동산이 파는 땅은 대부분 도로가 멀리 떨어져 개발 자체가 어렵거나, 한 필지 땅을 나눠 팔아 주인이 여러 명이 되면서 토지의 개발이나 매각 등 이용이 쉽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개발 계획 자체가 없는 땅도 많습니다. 국토부는 이처럼 해당 토지가 보전 녹지 지역이거나 간척지 등의 용도여서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일 경우 정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는 해당 토지의 이용 계획 등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이 제시한 각종 개발계획의 사실 여부는 해당 시, 군청의 도시나 도로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은 대부분 땅을 판 뒤에는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바꾸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개발지 부근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한 뒤 직접 현장에 가서 교통 여건이나 공시지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