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오늘까지 안내면 5% 연체금 내야 _삼성 글로벌 목표는 돈을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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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새로 적용되는 도시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첫 보험료 납부가 오늘 마감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은행연합회는 보험료의 은행예치기간을 종전 3일에서 5일로 확대해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오늘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의 5%에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전국의 모든 은행, 농-수-축협중앙회와 단위조합, 우체국에 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