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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형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삼성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 이뤄진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기대하며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승마 지원금 등 재판부가 뇌물로 판단한 89억 원 상당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으로 인정된 셈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판결 직후 삼성 측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송우철(변호사/삼성 측 변호인/어제) :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순실게이트' 특검법상 항소심은 2달 안에 끝내야 하지만 특검팀 역시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양측의 공방으로 항소심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