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학습권 침해”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소송 패소_또 다른 지역 승리 베팅이 승리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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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학생들이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재판부가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오늘(1일) 전국 대학생 2,600여 명이 26개 학교 법인과 국가를 대상으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학년도 1학기는 코로나 19로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 법인들이 비대면 수업을 한 것은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재학생과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해, 학생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 되거나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 학교 법인들이 제공한 비대면 강의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제공한 교육서비스가 현저히 부실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비대면 수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등록금 반환을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요구한 학생들의 주장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주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며 "2020학년도 1학기 비대면 수업을 한 학교들에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강력히 권고해야할 만큼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말미에 재판부는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이 2020년 초 갑자기 발생해, 원고들이 당초 꿈꾸고 기대했던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한 학생들은 2020년 7월, 대학들이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질 나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대학들이 학생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등록금을 반환하고, 국가가 한 사람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