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하도급법 등 위반”…비정규직지회 공정위에 수사 촉구_미국 포커 규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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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이 하도급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오늘(9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는 불법파견을 하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제철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정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은 하청업체가 지정된 곳에서만 상품권과 작업복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1월 교대 근무체계를 변경하려 하자 현대제철 측은 상주 인원을 늘리라는 요청을 하청업체 대표에게 했다"며 "공정거래법의 '경영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런 경영간섭 행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사권을 하청업체가 갖고 있지 않다는 불법 파견의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하청업체가 상품권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구매처를 연결해준 것이지 강매가 아니라"며 "작업복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