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남단 항공회랑’ 안전확보 시급…일본 협조해야” _헤르메스 포커 니트웨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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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행정부구역 내에 있지만, 일본과 중국이 관제업무를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제기된 '제주 남단 항공회랑'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당사국 협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신항로 개설 등 '제주 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해 일본 측에 여러 번 협의와 회담을 요청했지만 일본 측이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제항공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0일 국제민간항공기구, 즉 ICAO 주재로 개최한 제주 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한 당사국간 회의에서 '항공회랑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한·중·일 실무회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9월 3일까지 2개월간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 지역을 경유하는 한·중·일 연결 신항공로를 개설해, 기존 항공회랑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한 방향(ONE WAY)으로 항공교통흐름을 조정하자는 대안까지 제시해 ICAO와 중국 측의 공감을 얻어냈지만 일본 측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실무그룹 회의에서 나온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측에 한일 차관급 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아직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ICAO 체약국이자 이사국인 일본이 국제항공 여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당사국 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주 남단 항공회랑 지역 관제를 담당하는 일본 후쿠오카관제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관제를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안전자료를 일본 항공당국에 요청했으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직접 일본 관제 업무에 대한 안전감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항로에 대한 감시석 운영과 레이더와 주파수 성능 검사, 교통량 밀집 시간대 이중감시를 위한 감독관 지정 등 우리 정부 자체적인 안전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항공회랑'은 특정 고도로만 항행할 수 있는 비행구역으로, 중국 상하이와 일본 후쿠오카를 잇는 '제주 남단 항공 회랑' 519km 구간 중 우리 비행정보구역은 총 259km에 달합니다. 하지만 해당 회랑에 대한 관제 협상이 한중 수교 전인 1983년 체결되는 바람에 당시 중국 측의 반대로 전 구간을 중국과 일본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로는 우리 정부가 관제를 하는 한국과 동남아를 잇는 항로와 수직으로 교차하면서, 관제가 서로 다른 비행기끼리 근접하게 되는 항공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항공수요 급증으로 해당 구역을 지나는 항공기가 하루 880편에 이르면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에서 지속해서 비행안전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