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맷값 폭행’ 피해자 업무 방해로 기소_엘몬 아이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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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화물차 운전기사 유모 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 앞에서 대형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물류업체 'M&M'에 인수 합병되자 'M&M' 대표 최철원 씨가 SK그룹의 2세라는 이유로 SK그룹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유 씨가 시위를 벌이자 지난해 10월 유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고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준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