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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의원 등 23곳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실명으로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요양기관은 서울 장위동의 주사랑병원 등 병원이 1곳, 대구 지산동의 지산연합의원 등 의원 15곳, 치과의원 1곳, 약국과 한의원이 각각 3곳입니다. 6개월마다 실시하는 거짓청구 의료기관의 실명공개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공개된 곳은 지난 6개월간 거짓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백58곳 가운데 거짓 청구 금액이 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급여 청구액의 20% 이상인 곳입니다. 공개된 곳 가운데 경남의 한 의원은 실제 8일만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 일수를 103일로 부풀려 청구하는 등 3년간 허위 청구액이 1억 3천만원을 넘었습니다. 또, 전북 남원시의 한 의원은 진료를 받지도 않은 가족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전자진료기록부에 입력하고 2백여만원의 급여비용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지자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앞으로 6개월간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