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 직무유기로 인한 관재 _온라인 복권 베팅 상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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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집중호우 때 감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로 인한 관재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전에 전기안전공사가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감전사고로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현장입니다. 가로등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분전함을 열어 보았습니다. 법규상 설치해야 하는 누전차단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 누전차단기만 돼 있으면 물이 잠겼을 때에도 바로 차단을 시켜 주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피해가 안 가죠. ⊙기자: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5월 23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광명시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청측은 그러나 이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경남(전기안전공사 부장): 6월달에 2차 점검을 하고 2차 점검 부적합 결과를 통보를 했고... ⊙기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조치는 취해주지 않은... ⊙이경남(전기안전공사 부장): 예,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시 부적합 통지를 한 거죠. ⊙기자: 광명시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사고가 난 뒤에야 알았다고 실토합니다. ⊙강명희(광명시청 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기자: 지난 집중호우 때 감전사고가 일어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11곳. 이 가운데 9곳이 광명시처럼 사전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원섭(참여연대 부장): 주민생활에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전의식과 또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기자: 이번 집중호우 때 감전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21명.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전기 시설에 대한 안전장치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