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낙동강 사업 위법’ 결정에 상고_불법 카지노 발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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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했다는 2심 판결에 대해 오늘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지난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백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시행계획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부 내부 절차에 불과해 하자가 있더라도 이것이 곧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의 하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