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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실시간 감청이 아닌 서버에 저장된 기록 형태로 수사기관에 전달됐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이 모(44)씨와 김 모(42·여)씨, 재정 담당자인 또다른 이 모(43·여)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증거로 낸 이 씨 등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써있는 실시간 감청방식을 사용해 대화내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서버에 저장돼 있는 대화내용을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위탁을 받은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고 임의로 선택한 다른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에서 빼더라도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 등은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등 6개 단체가 연대한 코리아연대를 결성해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해 이 씨 등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다만 이 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 다른 공동대표 황 모 씨를 밀입북 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