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학 학점교류 활성화 _내 결과에 베팅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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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학점의 경우 그동안 대학졸업 이수학점의 4분의 1까지 인정하던 것을 2분의 1까지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이달중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외국대학과 국내 대학간의 학점교류가 지금보다 훨씬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대학과 국내대학간의 활발한 교류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대학졸업에 필요한 학점의2분의 1 범위 안에서 국내외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와 MIT, 미시간대 등은 졸업인정 학점의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학점은행 인정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도 4년제 대학에서 인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