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검사예고제 확대 _베토 보노토 자동차 크리시우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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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검사예고제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예고제는 검사계획을 금융회사에 미리 통지해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기회를 주고, 불시 검사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99년에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종합검사에만 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검사에 대해 검사실시 최소 3일 전까지 해당 금융회사에 검사 착수시기, 검사인원, 검사범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대리점. 신협. 단위조합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한 금융업이나 금융사고. 민원 관련 검사, 금융비리 특별점검, 장표. 서류의 저작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