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징계·해고는 부당” _내 결과에 베팅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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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세계 이마트에서 노조활동을 하다 징계와 해고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이 징계와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은 사측이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마트 수지점에서 계산원으로 일해온 최옥화 씨 등 23명은 지난 2004년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최 씨 등은 1년 단위의 고용계약 등을 개선하자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마트 측은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인터뷰> 최옥화(당시 노조원) : "사측에서는 조합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해서 비조합원들까지 탈퇴서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 씨 등이 집회를 열어 이마트를 비난하자 이마트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데 이어 다음해 7월 계약 갱신까지 거부했습니다. 최 씨 등 3명은 징계와 계약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징계 사유로 삼은 행위는 이마트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해 생긴 일인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또 대부분의 계산원들이 계속 계약이 갱신된 점에 비춰 계약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기영(중앙지법 공보판사) :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 같은 신뢰를 준 다음 합리적 이유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마트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혀 비정규직 해고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