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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정부가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달 15일까지 전국의 꽃 도·소매상과 화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화훼공판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6일)부터 특별사법경찰 285명이 투입돼 카네이션과 국화, 장미 등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화훼류의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만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거래되는 꽃 선물 제품도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특사경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75명의 사이버 단속반은 원산지 허위 표기가 의심되는 온라인제품을 직접 구매해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앞서 지난달 농관원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동 화훼꽃시장 등에서 원산지 표기 관련 푯말과 전단 등을 배포하는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화훼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96곳의 원산지 표기 위반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3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8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56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농식품 등에 원산지 표기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588-8112번)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