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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전 우울증 진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조현병 환자가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인 조현병으로 인해 정신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공단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을 우울증으로 보고 거부 처분을 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설령 조현병이 가입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초진일은 가입 중인 2015년이고 A 씨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주치의와 법원 감정인의 소견을 종합해 정신장애의 주원인은 우울증이 아닌 조현병이라고 보고,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 겁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뒤 조현병 진단을 이유로 2020년 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A 씨가 국민연금 가입 전인 1996년 허리 통증으로 인한 우울감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을 들며 정신장애가 그 무렵 시작했다고 보고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가입 중에 발생한 신체·정신상 장애에 대해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