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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은 건설 관련 국가자격증의 불법 대여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하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돈을 받고 자격증을 건설업체에 빌려준 41명과 빌린 자격증을 이용해 관급공사 등을 따낸 19개 건설업체 관계자 34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건설과 토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건설업체를 연결해 주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책과 중간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자격증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 관련 국가자격증은 보통 1년 기준으로 300만~500만원에 거래됐으며, 이들은 거래가의 20~30% 정도를 수수료로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관급공사의 입찰 방식이 전자입찰에 의한 추첨으로 바뀐 것을 악용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빌린 자격증으로 많게는 17개의 위장 계열사를 설립했으며, 일부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격증 불법 대여가 무자격 건설업체를 대량 양산했고 이것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