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전과 있어도 상습절도죄 적용 안돼 _검안사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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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전과가 있다고해 절도의 상습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6부는 오늘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마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습절도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와 절도는 범죄 유형이 다르므로 강도 상해죄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습절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의정부시 한 모씨의 집에 들어가 반지와 목걸이 등 시가 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