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했으니 자퇴 각서 써” 강요는 인권침해 _비오는 날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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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각한 학생에게 자퇴 각서를 쓰게 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6월 충북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송 모 군이 지각을 이유로 자퇴 각서를 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사가 피해 학생에게 작성하도록 한 각서에 교칙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대해 보호자 확인을 받도록 요구한 것은 학생지도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인권 침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에게 일반적인 반성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과 얼차려를 시킨 것 등이 학생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각서 강요가 자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학교장에게 해당 교사를 경고 조처하고 교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