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장학금 빼앗고 성희롱 명문대 교수 해임 정당”_책과 무료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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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장학금 등을 빼앗아 쓰고 연구조교를 성희롱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 교수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행정조교의 장학금을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조교를 성희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조사 결과 해당 교수는 2012년 4월 자신이 지도를 맡은 대학원생이 행정조교로 일하고 받은 장학금 3백만 원과 연구실 공용실비 관리를 위해 만든 통장에 입금된 돈 가운데 3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1년 연구실에서 조교를 끌어안고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성희롱한 일이 적발돼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교수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