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_베타 롱 값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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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와 추돌 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70대 폐암 환자의 이송을 방해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게 오늘(21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다년간 운전 업무 종사하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사고에 대해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고 운전자의 돈을 갈취했다"라며 "범행 기간이나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라며 "과거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고 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병원 이송을 10여 분간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비슷한 사고를 내거나 접촉사고를 빌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전력이 있다며 지난달 징역 7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의 70대 환자는 다른 구급차에 옮겨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유가족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최 씨가 구급 이송을 방해한 영상을 공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벌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청원은 73만 명 이상 동의하며 공분을 샀습니다.

유가족 측은 최 씨로 인해 병원 이송 시간이 늦어져 환자가 사망했다며 살인죄와 특수폭행치사 등 9개의 혐의로 최 씨를 추가 고소했습니다.

이에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력팀을 추가 투입해 살인죄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환자의 사망이 재판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고소한 건에 대한 처벌 가부도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에서 사망의 원인과 상해 여부, 인과관계 등에 대해 감정 중"이라며 "6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조금 더 서둘러 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