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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신고인이 동의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법 위반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면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신고 후 15일 이내 신고인의 서면 동의를 받고 7일 내 신고인·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개정 가맹사업법에 포함되면서 시행령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