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억 수수’ 정대근 농협회장 공소장 변경 _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선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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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매각 과정에서 현대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 가운데 농협직원인 정 씨를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수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협 직원이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비상근 직으로 농협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각 부문마다 대표이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특경가법상 수재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