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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시위 문화 정착과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 지원 특별위원회'는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가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광화문 상인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명단이 공개된 뒤 일부 상인들이 협박과 영업방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위원회 소속 단체 가운데 과격 촛불 시위 반대 시민연대와 시변은 촛불 시위 피해자 소송과 별도로 MBC 'PD수첩'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시변 이헌 사무총장은 "'PD수첩'이 최근 법원에서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국민 소송을 내기로 했다"며 "최소 만 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사람이 만원 씩 소송 참가 비용을 거둬 백억 원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격 촛불 시위 반대 시민연대측은 오늘 오후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 국민 소송 청구인단 모집에 착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