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신발로 직원 폭행”…순정축협 법 위반 18건 적발_카지노에서 환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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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직원을 여러 차례 때리고 사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북 순정축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18건의 법 위반 사항과 2억여 원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의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모두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순정축협 조합장은 다수 직원을 상대로 노동조합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을 한 데 이어,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외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3일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과장 대리를 3차례 폭행했고, 한우명품관의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장, 점장을 각각 4차례, 5차례에 걸쳐 신발 등으로 폭행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건넨 후 여러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야기하는 직장 내 성희롱도 적발됐습니다.

또,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500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확인됐습니다.

전 직원 108명 중 71명이 참여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고용부는 9건에 대해선 형사 입건을 하고, 8건에 대해선 1억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건에 대해선 가해자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9월부터 넉 달간 전주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감독 실시일 기준 3년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친 위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