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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강화된 이후 과징금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경쟁사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기업들이 급증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담합) 사건 159건 중 리니언시 제도 적용건수는 전체의 22.6%, 이 기간 카르텔 과징금액 1조2천294억원 중 리니언시 적용 금액은 전체의 42.2%였다. 2005년 4월 1순위 자진 신고자(협조자)에게 과징금 완전 면제 혜택을 부여한 이후 리니언시 제도 적용 사건이 크게 늘었다. 200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82건 중 자진신고 기업이 나타난 경우는 29건(35.4%)이었고 과징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7천791억원의 65.8%에 달했다. 공정위는 1997년 4월부터 시행된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담합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1순위 및 2순위 기업에게 과징금 면제 혹은 50%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올들어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8건 중 6건이 자진신고 기업의 협조로 해결됐을 정도로 공정위는 담합사건 해결에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작년 이후 3차례에 걸쳐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석유화학업체의 가격 담합 제재는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29개국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카르텔에 부과한 벌금액 총 20억 달러 중 90%를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적발, 부과했다. 유희상 공정위 카르텔정책국장은 "일본도 2006년 1월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청건수가 179건에 달할 정도로 활발하다"며 "이처럼 자진신고 제도는 카르텔을 깨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니언시 제도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격 담합을 통해 충분히 이익을 낸 이후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과징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