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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박 자료를 작성하면서 청와대의 지원을 일부 받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대통령과 관계된 법률 관련 업무를 보조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0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뒤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란 제목의 24 페이지 분량의 한글 문서를 통해 검찰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박 자료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서 정보에 나타난 작성자가 검사 출신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아이디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정관은 지난 2014년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의 개인 변호를 지원한 것은 직권남용 등 실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변호인이 아닌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막후에서 대통령 변호에 투입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유 변호사가 박 대통령과 면담한 뒤 입장을 정리할 때 개인 컴퓨터를 가져오지 않아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관계된 법률 관련 문제를 보조하는 건 민정수석실의 업무중 하나라면서도 이번에 대통령 변호를 주도적으로 지원했다는 건 과대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