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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부·체형 관리소에서 박피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와 체형을 관리해주는 미용 업소에서 입은 피해를 구제한 건수가 2011년 135건, 2012년 19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6월 말 현재 82건의 피해를 구제했다. 작년 이후 구제한 피해 273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57.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 피해(16.5%), 폐업이나 양도 등에 따른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16.1%), 허위·과장 광고 피해(2.6%), 강매나 무리한 대금 결제 요구(1.1%) 순이었다. 계약 해지 피해는 계약금이 100만원 이상(51.1%)인 고가의 계약이 많아 해지 지연이나 위약금 과다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금이 1천만원(1.5%)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작용 등의 피해는 피부 염증과 트러블(46.7%)이 가장 많았고 부종·타박상·염좌(8.9%), 증상 악화(6.7%), 안구 상해(2.2%) 등이 뒤따랐다. 특히 반드시 전문의가 시술해야 하는 박피술과 미세침치료(MTS)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 업소에서 전문 의료기구와 시설을 갖추고 문신·미세침치료·보톡스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불법 시술을 받으면 피부 염증이나 안면 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만일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피해 사진과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