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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수신자가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팩스나 전화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 40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 관한 훈령을 제정, 오늘부터(5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은 이밖에 관계 공무원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면서 현장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 또,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도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외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당국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