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수갑 채우다 다치게 하면 국가도 책임” _은행간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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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졌다며 정 모 씨가 국가와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 당시 정 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이 수갑을 사용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정 씨가 다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씨가 난동을 부리고 연행에 순순히 응하지 않아 상해를 입게 된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4년 1월 술을 마시다 후배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지만 연행에 순순히 응하려 하지 않자 경찰이 수갑을 채우던 과정에서 팔이 부러졌고, 이후 치료비를 포함해 2천만원에 합의했지만 1년 뒤 다시 수술을 받고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