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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비자들이 부담하던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을 앞으로는 공급자가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72살 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가스계량기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쪽은 소비자가 아니라 가스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스계량기 교체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고 서울시측에 시정권고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가스계량기는 요금 징수 수단에 불과할 뿐이며 소비자들을 계량기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스계량기 교체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는 지역은 광주와 전남 두곳 뿐이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들은 교체 비용을 수요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