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혼음 중 복상사’ 의료과실 논란_루이 포커 룸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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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검사 하루전 집단 성행위로 사망 심장기능에 이상이 있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까지 받고도 난잡한 성행위를 하다 사망했다면 누구 책임일까? 바람둥이 가장의 `복상사'를 둘러싸고 유족과 의료진 간에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최근 귀넷카운티 법원은 3년 전 심장마비로 숨진 윌리엄스 마티네스(사망당시 31세) 씨의 재산관리인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티네스는 지난 2009년 3월12일 남자친구와 어울려 한 외간 여자와 집단 성행위를 하다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숨졌다. 병원 의료기록에 따르면 마티네스는 부적절한 잠자리를 갖기 1주일 전에 가슴통증으로 내원해 의사와 상담을 하고 심장기능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마티네스는 이에 심장검사 일정까지 잡았으나 검사를 불과 하루 앞두고 아내 몰래 무리한 성관계를 갖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이와 관련, 배심원단은 1차적 책임은 의료진에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사가 고혈압과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마티네스에게 심장검사가 끝날 때까지 어떠한 신체적 활동을 해선 안된다고 강하게 주의를 주지 않은 것은 의료과실에 해당된다는 것. 배심원단은 마티네스도 스스로 건강을 돌보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병원 측은 총 배상액 500만달러 가운데 300만달러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병원과 담당의는 즉각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선 "의사가 심장병 환자의 잠자리까지 챙겨야 하는가"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