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 회사 체육관서 다치면 산재” _슬롯 핸들 안조 타락한 라그나로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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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거운 것을 다루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속 제품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던 주모 씨, 한번에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 금속들을 다루는 만큼 매일 아침 일찍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역기를 놓쳐 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진지 10일 만에 뇌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주 씨의 부인 김모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가 업무시간 전에 발생했고, 회사 측이 체력단련실 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엇갈린 판결속에 대법원은 주 씨가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인맘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사망한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것이었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체력단련을 하다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을 출근 전후 활동에까지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